美아칸소·인디애나, '동성애 차별법' 결국 수정
(워싱턴 AFP=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를 차별할 수 있도록 한 '종교자유보호법'을 입안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미국 아칸소와 인디애나 주(州)가 결국 백기를 들고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
아칸소 주의회는 2일(현지시간) 종교자유보호법에서 업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한 뒤 통과시켰다.
수정된 법안은 아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제정됐다.
인디애나 주의회도 이날 성적 기호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종교자유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가 종교자유보호법을 이용해 서비스 및 재화, 시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성분, 나이, 출신 국가, 장애, 성별, 성적지향, 성적 정체성, 군 복무 등에 따른 차별도 금지된다.
공화당 의원이 다수의석을 장악한 아칸소와 인디애나 주의회는 최근 종교자유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가 사회 각계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
특히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지난달 27일 법안에 서명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인디애나 주의 결정을 비판했고 유력 정보기술(IT) 기업이 인디애나에 대한 투자 중단과 이전을 발표하는 등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펜스 주지사는 법안 수정을 결정했다.
허친슨 주지사도 지난 1일 법안 서명을 보류하고 의회에 법안을 돌려보내 수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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