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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중국 검찰,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기소(종합)

    | 04-03 11:12

    중국 검찰,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기소(종합)
    뇌물수수, 직권남용 국가기밀 고의누설 등 혐의
    곧 재판절차 시작, 최고 사형까지 가능할 듯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 검찰이 3일 부패 혐의로 송치된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정식으로 기소했다.
    이로써 부패로 낙마한 중국의 최고위직인 저우융캉에 대한 정식 재판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톈진(天津)시 인민검찰원은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저우융캉에 대한 공 소장을 제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다.
    검찰은 소장에서 저우융캉의 범죄 혐의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국가기밀 고의 누설 등 3가지로 제시했다.
    검찰은 소장에서 "피고인 저우융캉은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중국석유) 총경리, 쓰촨(四川)성 당서기, 정치국 위원, 공안부장, 국무위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정법위 서기 등의 재임기간에 직무상 편의를 이용,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고 타인으로부터 거액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권력을 남용해 공공의 재산과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사회적으로 매우 큰 악영향을 끼쳐 죄질이 특히 엄중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해 "국가기밀 보호법 규정을 위반해 고의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함으써 죄질이 특히 엄중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수뢰죄와 직권남용죄, 국가기밀 고의 누설죄 등 3가지에 대해 마땅히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저우융캉에 대한 기소는 최고인민검찰원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할 검찰에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이뤄졌다.
    검찰은 "기소 심사단계에서 피고인 저우융캉이 누릴 수 있는 소송권리를 고지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도 청취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그의 당적을 박탈하고 검찰로 이송하면서 제시한 당의 기율위반,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매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12월 당내 조사를 받아온 저우융캉의 당적을 박탈하고 검찰로 송치하면서 당의 기율위반, 뇌물수수, 직위 남용을 통한 주변인의 이익 도모, 당과 국가기밀 유출,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매수 등을 6가지를 혐의를 제시했었다.
    저우융캉의 혐의에 국가기밀 누설이 공식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그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최근 저우융캉의 측근으로 꼽히는 장제민(蔣潔敏) 전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과 리춘청(李春城) 전 쓰촨(四川)성 부서기를 기소함으로써 저우융캉의 기소가 임박했음을 예고한 바 있다.
    저우융캉은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에서 최고지도부 일원인 정치국 상무위원과 공안·사법·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당 중앙정법위 서기를 지낸 인물이다.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 이상의 인물이 비리 문제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사법처리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j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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