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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서울구치소, 박근혜 '독방 수리' 요구에 교도관 당직실 내줘

    청와대/국회 | 04-14 10:27

    독거실 또는 혼거실 수용원칙 어겨…규정 벗어난 특혜 '논란'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PG)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 전성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뒤 며칠간 감방이 아닌 교도관 당직실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을 벗어난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측은 지난달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에게 3.2평(12.01㎡) 규모의 독방을 배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도배 등 내부 수리를 요구하며 입감을 거부했고, 구치소 측은 수리가 완료되기 전 며칠간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 당직실에서 임시 생활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되 ▲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설사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혼거실에 수용하는 게 맞는다는 얘기다. 법 규정까지 어겨가며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방은 서울구치소 측이 통상 예닐곱의 수용자가 함께 쓰는 혼거실을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6평짜리 '별채 감방'보다는 협소하지만, 일반 수용자의 독방 넓이(약 1.9평·6.56㎡)보다 배가 넓다.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의식한 나머지 지나친 '대접'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다.

    법무부 측은 '교도관 당직실 수용 특혜' 논란과 관련해 "개인 수용생활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4/14 09: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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