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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고영태측 "소환 조율중 체포"…검찰 "사실 아니다"

    청와대/국회 | 04-12 10:42

    檢 "연락 불응해 법원서 영장 발부…변호인 선임계 안 내"

    지난 2월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법정을 나서 차에 타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이지헌 기자 = 검찰이 소환 일정을 조율하던 중 고영태(41)씨를 갑자기 체포했다는 고씨 측 변호인 주장에 검찰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고씨 체포는 그 타당성을 법원이 인정해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2일 "고씨 체포는 지난주 후반께부터 수사기관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 연락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검찰이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판단한 끝에 발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씨 측 주장대로 연락이 이뤄지고 일정까지 조율하고 있었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겠느냐는 지적이다.

    특수본은 "고씨로부터 변호사 선임계를 아직 접수한 바 없다"며 "따라서 변호사 측과 검찰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특수본은 고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포착해 수사하다 11일 저녁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씨를 체포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 출석 요구가 와서 변호인이 담당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고 선임계를 즉시 내겠다고 했다"며 "변호인이 동행하려고 하니 일정을 조율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인 11일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비선 실세' 최씨의 최측근이자 최씨 개인회사 더블루케이의 이사로 활동하다 갈라선 고씨는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처음 언론에 폭로한 인물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4/12 10: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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