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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우병우 구속 불발…치열한 법정 '유무죄 다툼' 예고

    청와대/국회 | 04-12 09:18

    [그래픽] '국정농단 묵인·직권남용 의혹'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

    [그래픽] '국정농단 묵인·직권남용 의혹'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

    검찰, 불구속 기소 검토…유죄 입증해 '명예회복' 할까

    '민정 직무권한 범위' 넘어 권리방해·의무없는 일 시켰나가 쟁점


    우병우,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 윤동진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황재하 기자 =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이 다시 불발되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유무죄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보강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 번째 영장 청구 대신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경우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데 더욱 총력을 기울여 '명예 회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맞서 우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에서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점을 근거로 들어 자신이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되거나 직무권한을 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정치적 수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그가 민정수석 권한을 남용해 '월권행위'를 했느냐에 달렸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이다. 우 전 수석이 본인에게 허용된 직무권한을 넘어 공무원이나 민간 인사에 압력을 넣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문화·체육계 정부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CJ E&M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의 고발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게 부여된 사정·감찰·인사검증 권한을 사실상 초법적으로 행사했다고 본다. 권한 범위를 넘나들어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자신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부당한 인사 지시를 하지 않았거나 지시를 했더라도 광범위한 민정수석의 업무 영역에 속해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민정수석 직무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싸고 검찰과 우 전 수석 양측이 팽팽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는지도 주된 쟁점이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려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4/12 00: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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