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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영선 "대통령 불법의료 방조 몰라…차명폰 개통은 인정"

    청와대/국회 | 04-07 14:34

    준비 절차 마치고 14일부터 정식 재판…윤전추 증인 신청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

    (서울)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 측이 이른바 '주사 아줌마'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도운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이 경호관 측은 차명폰을 만들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제공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 경호관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 준비 절차에서 "의료법 위반 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이들이 의료법 위반을 한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경호관은 행정관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들이 무면허 의료인인 줄 몰랐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올해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알게 된 시점 등을 위증한 혐의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타인 명의로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이달 14일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경호관 측 신청에 따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추후 신문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4/07 14: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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