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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발부냐 기각이냐'…이르면 30일 새벽 박근혜 운명 갈린다

    청와대/국회 | 03-27 12:08

    29일 심문 기일 잡힐 경우 30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전망




    [박근혜 소환]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박근혜 소환]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서울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 송진원 기자 =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9일이나 30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통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 즉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청구일로부터 이틀 가량의 여유를 두고 기일을 잡는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29일 오전에 심문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한다.

    하지만 당사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굳이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이 심문에 나온다면 변호인 입회 하에 심문을 받게 된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심문에만 수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심문 시간만 무려 7시간 30분이 걸렸다.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담당 재판장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심리한다.

    혐의가 다양하고 기록도 방대한데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심문 시작부터 19시간이나 걸려 다음날 새벽 5시 30분께 결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심문이 29일 열릴 경우 30일 새벽에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실질 심사에 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경우 심문 일정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법원 측에서 보안 상의 이유 등을 내세워 심문 기일을 넉넉히 잡을 가능성도 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3/27 12: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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