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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법원 "이재용, 박근혜-최순실 관계 알았나"…입장 요구

    사건/사고 | 03-23 16:06

    4가지 사항 입장정리 요청…향후 재판 핵심 쟁점될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황재하 강애란 기자 =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법원이 유무죄를 따지는 데 핵심이 될 4가지 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관한 입장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임원들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궁금한 점 4가지가 있으니 빨리 정리해 달라"고 변호인에게 당부했다.


    둘째는 이 부회장이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셋째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사적인 이익을 얻는 창구로 변질한 점을 알고 있었는지다.   

    마지막은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맺은 컨설팅 계약이 허위로 이뤄진 것인지, 만약 허위라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다.

    재판부가 지적한 4가지는 모두 특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된 부분이다. 사실상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핵심 쟁점을 요약해 입장 석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이 부분을 둘러싸고 특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사실관계 및 법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따로 4가지 입장정리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달 31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가는 만큼 이 부회장 측이 이달 중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합한 총 433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3/23 11: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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