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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뇌물 혐의'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 두번째 변경…형사27부로

    사건/사고 | 03-17 16:21

    "장인이 '최순실 후견인 의혹' 제기된 재판장이 재배당 요청"
    형사합의27부가 맡아…작년 '넥슨 공짜주식' 때는 무죄 선고





    이재용 부회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김태종 기자 =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릴 재판부가 결국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장인이 '최순실 후견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용 사건' 담당 재판장인 형사합의33부 이영훈(47·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전날 제기했다. 법원은 당일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어쨌건 법원은 재배당 요청에 따라 '이재용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서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에 재배당했다.

    재판장인 김진동(49·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사건 등을 맡았다.

    당시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으며, 준비기일만 한 차례 열렸다.

    이로써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정식 공판이 채 열리기도 전에 재판부가 두 차례 바뀌게 됐다.

    애초 이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당시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해 형사합의33부로 재배당이 이뤄진 바 있다.

    taejong7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3/17 15: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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