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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정유라 '30일까지 구금' 확정됐지만 실제 송환까진 '산넘어 산'

    사건/사고 | 01-04 13:53

    덴마크 검찰 "공식 송환요구 오면 결정까지 2~3주 걸려"
    "송환 결정돼도 정씨, 법원에 이의제기·항소도 가능"
    정씨 버티면 이달 내 송환 불가…특검 임기 내에 안될 수도


    김병수 특파원 = 구금을 면해보려던 정유라 씨의 시도는 또다시 좌절됐지만, 최종적으로 정 씨의 국내 송환이 성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덴마크 고등법원, '정유라 구금연장 부당' 항소 기각<br />
[연합뉴스TV CG]
    덴마크 고등법원, '정유라 구금연장 부당' 항소 기각 [연합뉴스TV CG]


    정 씨는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로 결정된 구금을 피하기 위해 3일(현지시간)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당일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정 씨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어쩔 수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한국의 공식적인 송환 요구에 대비한 덴마크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한국 특검 측이 아직 덴마크 검찰에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데다가 이런 절차를 마치더라도 덴마크 검찰이 송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집행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이달 내 송환은 물론 특검 임기 내 송환도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유라씨 사건 맡은 데이비드 헬프런드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유라씨 사건 맡은 데이비드 헬프런드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덴마크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로부터 아직 정 씨에 대해 공식적인 송환 요구가 없어 기다리고 있다면서 한국 측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공식적으로 접수하면 송환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하마드 아산 검찰 차장은 "정 씨의 송환이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부분적으로 언제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정 씨의 송환을 원한다면 한국 측이 서둘러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아산 차장은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면 2~3주(a few weeks)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구금 기간인 이달 내에 국내 송환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선 늦어도 오는 15일 전후까지는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구가 공식적으로 덴마크 검찰에 전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특검은 최순실 씨의 각종 비리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정 씨의 국내 송환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덴마크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를 분명하게 밝혔다.

    아산 차장은 "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덴마크의 범죄인 송환법에 부합돼야 한다"면서 "정 씨 케이스도 다른 송환 사례와 마찬가지로 덴마크법에 따라 동일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 씨의 송환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우리는 이번 케이스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덴마크 검찰이 정 씨를 송환하기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송환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올보르 구치소에 재구금되는 정유라씨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올보르 구치소에 재구금되는 정유라씨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씨가 송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박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 검찰은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하더라도 정 씨는 이에 대해 사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씨는 먼저 지방법원에서 검찰의 송환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지방법원에서의 1심 결정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대법원에까지 가서 법적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정 씨의 송환문제는 결말에 대한 기약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bings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1/04 09: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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