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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내주 시작…'본게임' 개시

    청와대/국회 | 12-26 16:56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결정…심리 속도 낼 듯

    임순현 안홍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절차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재 심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이 최순실 사건 수사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수사기록이 오면 금주 중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에는 변론 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7일 열리는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쟁점과 증거·증인 정리 등이 미진할 경우 이번 주 후반께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헌재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사자료를 넘겨받지 못해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가 요청한 수사자료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받아들여 검찰에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수사자료를 당사자들에게 주도록 헌재가 촉구해달라는 신청이다.

    헌재 관계자는 "1t 분량의 수사자료를 받기 위해 26일 오후 2시께 헌재 차량 2대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출할 수사자료 범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가 요청한 수사자료와 대통령이 요청한 수사자료의 범위가 다르다"며 "검찰과 제출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수사자료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할지도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부분은 각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게 아니라) 한쪽 당사자가 신청한 수사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할 수 있을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26 15: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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