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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헌재 22일 탄핵심판 첫 '양자대면'…국회-대통령 쟁점정리(종합)

    청와대/국회 | 12-20 16:01

    브리핑하는 배보윤 공보관
    브리핑하는 배보윤 공보관

    정하종 기자 =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 소환 여부 관심…헌재 "통상 준비기일에는 대리인 출석"
    수사자료 요청 이의제기 결론도 이날 고지…"당사자 협조 중요"

    임순현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연다. 이날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헌재는 20일 오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당사자들이 심판정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준비절차는 심리를 집중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본격 변론 전에 이뤄지는 예행 절차다. 사건이 복잡해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한다.

    준비절차기일에는 통상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참석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헌재가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린다. 형소법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 측은 "변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대리인이 와서 준비한다"며 "현재로서는 (당사자 소환과 관련해) 특별히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출근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출근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정하종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준비절차기일을 공개할지도 관심사다. 관련 법상 준비절차기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헌재가 직권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돌발 변수가 없다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행 방식도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의 경우에 준해 이뤄진다. 준비절차를 맡은 '수명재판관'들이 진행을 지휘하며 양쪽에 발언을 허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미진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석명권도 행사한다.

    헌재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대로 (공개)한다"며 "당사자들의 비공개 신청 등이 제기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양 당사자들의 변론 진술과 서면 진술 등을 토대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이 정리되면 기일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때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고지한 후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 준비절차기일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다시 지정한다.


    헌법재판소 뒤로 보이는 청와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재 측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 짓느냐의 여부는 당사자 협조가 결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준비절차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심판 지연에 영향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본격 심판기일에 제출할 수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헌재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검찰 및 특검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한 발언을 심판에서 참고하거나 증거로 활용할지와 관련해 "필요하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문서 제출 요구,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 등에 따라 필요하다면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준비절차기일에 고지하기로 했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20 14: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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