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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탄핵가결> 권한대행 체제 국정운영은…총리가 '임시 대통령'

    청와대/국회 | 12-09 16:35

    황총리,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1인 2역 담당
    내치…역사교과서 국정화·고병원성 AI 확산 등 현안 산적
    외치…NSC 회의 주재, 대북 제재 유지 등 북핵 리스크 관리
    황총리,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범위 최소한으로 제한할 듯

    이한승 기자 =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함에 따라 대한민국호(號)의 국정은 '임시 대통령'격인 황교안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황 총리는 기존의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1인 2역을 담당하게 되고, 박 대통령의 권한이 고스란히 황 총리에게 넘어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황 총리는 앞으로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먼저 내치 부분을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휘발성이 강한 정책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기존에는 총리실이 거의 손을 대지 않았던 외치도 담당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외치는 청와대의 몫이어서 총리실은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외교·안보를 챙겨야 하고, 외국 사절을 접견해야 한다. 또 필요시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가 간 정상회의에도 참석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빈틈없는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것도 황 총리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다.

    황 총리는 향후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와 국조실 두 조직으로부터 모두 보좌를 받게 된다.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고건 전 총리의 전례에 비춰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는 청와대로부터,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업무는 국무조정실로부터 보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은 권한대행 보좌 체계로 전환된다. 무엇보다 외교, 안보, 국방 등의 분야의 경우 국무조정실보다 청와대 비서실이 훨씬 전문적인 만큼 이 분야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보좌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황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적극적인 권한은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개정안 공포권 ▲ 외교사절접수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법령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업무 범위를 현상유지 수준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임명직인 총리가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이나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중요한 협정이나 조약도 체결할 수도 없다.

    실제로 고건 전 총리도 지난 2004년 3월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제한적인 업무만 했다.

    적극적으로 일하려 해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황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황 총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거의 없다.

    총리실 관계자는 "고 전 총리의 사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고 전 총리 시절에는 권한대행 기간이 63일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고,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차기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2개월을 추가해 8개월 동안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황 총리가 '원활한 국정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중요한 순간에는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9 16: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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