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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조폭 동원 협박' 전 인천 중구청장 동생 구속(종합)

    | 04-02 23:03

    '조폭 동원 협박' 전 인천 중구청장 동생 구속(종합)
    검찰, 전 중구청장 특혜성 대출 의혹도 수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공갈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 인천 중구청장의 동생이 폭력조직원을 동원해 형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이형관 부장검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62) 전 인천 중구청장의 동생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인천지역의 모 폭력조직 조직원에게 당시 중구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협박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김 전 구청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의 동생이 조폭을 동원해 해당 조합장을 협박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구청장이 동생에게 범행을 지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김 전 구청장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자신이 조합장을 지낸 모 지역 농협으로부터 특혜성 대출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 농협의 조합장을 지냈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당시 직위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는지와 해당 농협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2011년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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