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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캠핑장 안전기준 법제화·안전교육 의무화(종합)

    | 03-24 10:41

    캠핑장 안전기준 법제화·안전교육 의무화(종합)
    실태 조사해 미등록 캠핑 시설 폐쇄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홍정규 기자 = 캠핑장 안전 기준을 의무 규정으로 법제화하고 직원과 입장객도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부가 전국 모든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해 당국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캠핑 시설은 폐쇄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법제화될 캠핑장 '통합안전관리기준'에서는 현재 다소 모호한 안전 기준을 토목, 건축, 소방, 환경, 위생 등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글램핑(Glamorous Camping의 준말)과 같은 변종 시설에 대한 안전 규정과 시설 기준을 더 명확하고 엄격하게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소화설비 기준, 천막 재질 방염 기준, 전기 안전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당정은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처럼 민간 캠핑장에도 안전등급과 시설등급을 매겨 인증하는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현행 시설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캠핑장 1천800곳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는데, 그 중 등록된 야영장은 100여 곳밖에 안 돼 많은 야영장 시설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면서 "특히 전국 야영장의 70% 이상인 사설 캠핑장은 산지, 계곡, 하천 등에 임의로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산사태나 하천 범람 등 재난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에는 이학재 당 정책위 부의장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 김희국·강은희·박인숙 정책조정부위원장, 김명연 원내대변인,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lesl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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