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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태국 군정, 계엄령 대신 특별안보조치…통제 더욱 강화

    | 04-02 19:54

    태국 군정, 계엄령 대신 특별안보조치…통제 더욱 강화
    총리에게 막강 권한 부여…'독재자법' 비판

    (방콕 AP·AFP·신화=연합뉴스) 태국 군부 정권이 10개월 만에 계엄령을 해제한 대신 총리 등 군정 당국에 더 강한 권한을 집중적으로 부여한 특별 안보 조치를 내렸다.
    태국 정부는 2일 전날 해제된 계엄령을 임시헌법상의 특별 보안조치에 해당하는 '44조'로 대체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임시헌법 44조는 프라윳 찬-오차 총리와 그가 의장으로 있는 최고 군정 기관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에 권한을 집중시키고 계엄령에 준하거나 더 강력한 통제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 조치에 따르면 프라윳 총리는 국가 안보를 위한 목적이라면 입법·행정·사법부를 초월해 어떠한 명령이라도 내릴 수 있다.
    계엄령 아래에서는 안보 관련 권한이 군에 부여됐지만 이제는 프라윳 총리에게 절대적 권한이 집중된 셈이다.
    계엄령 상의 통제 조치도 여전히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됐다.
    특별 조치는 계엄령 때의 공공집회 금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5명 이상이 모이는 정치적 집회를 열 경우 6개월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엄격한 처벌을 명시했다.
    특별 조치는 또 '공포를 조장하거나 왜곡된 정보가 담긴' 보도를 할 경우 군부가 해당 언론의 출판·방송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해 언론 검열·통제도 강화했다.
    이밖에 국가 안보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 군부에 체포·구금·기소권을 부여한 계엄령상의 통제도 계속 유지된다.
    태국 안팎에서는 '독재자 법'으로 불리는 임시헌법 44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태국 출라롱콘대의 헌법학자 크헴통 콩사쿨룽루앙은 AFP에 44조로 "프라윳 총리가 군 사법기관의 통제 없는 행정권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계엄령보다) 더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정치 칼럼니스트 베라팟 파리야옹도 임시헌법 44조에 대해 "만우절 장난 같다"며 "군부 정권은 자신들의 지위가 적법하지 않으며 현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이처럼 강한 통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이드 라드 알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내고 "태국 군부 정권이 총리에게 무한대의 권력을 허락하는 더 가혹한 조치로 계엄령을 대체한 데에 충격받았다.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민간 통치로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 미국 국무부 관리는 태국 정부가 민간인의 군법재판 회부와 혐의 없는 구금,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의 통제를 종식해야 한다면서 "임시헌법 44조에 따른 안보 조치가 이같은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란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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