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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복지부 "낙태 의사 처벌 강화 재검토"(종합)

    사건/사고 | 10-18 15:35


    [연합뉴스TV 제공]

    최대 1년 자격정지 논란에 규정 완화·삭제 검토
    19일 의료계 면담 "국민 의견 수렴해 결정"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불법 낙태수술)에 대한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불법 낙태수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관련 법령은 입법예고 중으로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대상 및 자격정지의 기간은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8가지로 구체화하면서 불법 낙태수술을 포함했고, 처벌기준을 상향(경고∼최대 12개월까지)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는 불법 낙태수술을 한 집도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은 1개월이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의료계와 여성계를 중심으로 낙태와 의사 처벌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낙태는 형법상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처벌 수위를 종전대로 유지하거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을 세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르면 19일 차관 주재로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후 최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의사 처벌 규정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불법 낙태수술을 둘러싼 논쟁이 더 불붙을 가능성은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으로 개정안에 낙태를 진료행위 항목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 유전적 정신장애, 신체질환 ▲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 강간 ▲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 등 5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모두 불법이다. 합법적인 낙태도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18 14: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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