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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한강에 '제물' 소·돼지 98마리 버린 前종교인 구속기소

    사건/사고 | 10-07 14:20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제물'을 바치겠다며 100마리 가까운 소, 돼지를 한강에 버린 혐의로 전직 종교인 이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를 도운 강모(42·여)씨와 오모(35)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차례 절단된 동물 사체 13.7t가량을 한강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버려진 동물은 돼지 78두(약 6.7t), 소 20두(약 7t)로, 사들인 금액이 2억원을 넘었다.



    이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간 한 종교에 몸 담았다가 교단을 떠나 '요가 문화재단'을 세워 외부에서 활동했다. 강씨는 재단 부설 요가원의 부원장, 오씨는 요가강사였다.



    이씨 등은 해당 종교의 수행 풍토를 바로잡고 교세가 확장되기를 기원하며 '천제'를 지내고 소, 돼지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다. 그 종교와는 전혀 무관한 의식으로, 이씨가 인터넷 등을 통해 찾아본 내용에 착안했다.



    요가재단 내 법당에서 제를 지내고 나면 이들은 소는 6등분, 돼지는 4등분해 차에 싣고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교 아래로 향했다. 검찰에서 확인된 16차례 모두 인적이 드문 새벽 1∼2시께 이뤄졌다.



    이들은 갈 때마다 여러 마리의 동물을 내다 버렸는데, 8월 초에는 한꺼번에 17마리(소 3두·돼지 14두)가 버려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들의 지속적인 무단투기가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을 해쳐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주도한 이씨를 구속해 수사했다.



    song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07 09: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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