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유통업 등록·허가제 도입…위작 연루되면 인가취소
위작 범죄에 5년 이하 징역…특별사법경찰도 도입
김영만 기자 = 미술품 유통업이 3종류로 세분화돼 화랑업은 등록제, 미술품 경매업은 허가제, 기타 미술품 판매업은 신고제로 강화된다.
또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가 새로 도입되고, 국립미술품감정연구소(가칭)가 설립돼 감정기법 개발, 감정인력 교육과 더불어 미술품 위작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세를 뒷받침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문체부는 국내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작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가칭)을 입법화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미술품 유통 투명화 위한 정책 토론회'
김수진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열린 '제3차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미술품 유통 관계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16.8.26 ksujin@yna.co.kr
다만 미술품 유통업의 등록·허가·신고제는 관련 업체가 해당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2년의 경과 기간을 둬 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화랑업 등록을 위해서는 위작 방지 대책과 함께 화랑이 육성·관리하는 작가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또 미술품 경매업 허가를 받으려면 화랑과 마찬가지로 위작 방지 대책을 제출하고 경매사와 경매장, 2억~3억원의 자본금 등 일정한 인적·물적 시설과 재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부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된다.
등록·허가·신고 절차를 어기고 미술품 유통 영업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영업 과정에서 위작 범죄에 연루되면 등록 및 허가가 취소되고 일정기간 재영업이 금지된다.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김수진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열린 '제3차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 과장이 토론회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6.8.26 ksujin@yna.co.kr
미술품 유통업자는 거래하는 미술품의 이력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거래작품 보증서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화랑업, 경매업, 감정업 간 겸업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자사 주최 경매 참여가 제한되는 등 이해관계 상충 방지 의무가 부여된다.
지금까지 사기죄 등으로 미온적인 처벌에 그치던 미술품 위작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했다.
'미술품 유통 투명화' 추가 토론회
김수진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열린 '제3차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미술품 유통 관계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16.8.26 ksujin@yna.co.kr
또 미술품 위작 단속 및 수사를 위해 문체부에 미술품 유통 전문 단속반을 운영하고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법 제정과 별도로 화랑 경영 정보화를 지원하고 미술품 거래 때 사용하는 표준 계약서·감정서를 보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술 시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화랑과 경매업체 간 상생 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협약 이행 상황에 따라 2019년 이후 미술품 유통업 겸업 금지의 입법화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위한 정책 토론회'
김수진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열린 '제3차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심상용 동덕여대 교수(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미술품 유통 관계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16.8.26 ksujin@yna.co.kr
문체부는 또 미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 국민이 5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살 때 은행·카드사와 연계해 24개월 이상 장기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법인의 미술품 구매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상향 조정 등의 세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ym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06 09: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