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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6살 양부모, 딸 시신 불태운 뒤 몽둥이로 유골 부숴(종합)

    사건/사고 | 10-06 10:11

    양부·동거인이 시신 훼손하고 양모는 야산 입구서 망봐
    내일 오전 포천 주거지·야산·공장 등 3곳서 현장검증



    6살 딸 살해 후 시신훼손 양부모 영장실질심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손현규 기자 =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가 딸이 죽자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고 불에 타고 남은 유골을 둔기로 부숴 없애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7일 오전 11시께 범행 장소인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 등 3곳에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의 주거지다.

    나머지 현장검증 대상 2곳은 A씨 등이 딸 D(6)양의 시신을 불에 태운 야산과 A씨가 평소 일한 섬유염색 공장이다.

    A씨는 시신을 훼손할 당시 사용한 가스 토치(불꽃을 일으키는 기구)를 이 섬유염색 공장에 숨겼다.

    경찰의 추가조사 결과 양부 A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D양이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없애기로 공모했다.

    A씨와 C양은 다음날 오전 각자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했다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뒤 오후 5시 20분께 D양의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물색하러 집을 나섰다. 당시 양모 B씨는 딸의 시신 함께 집에 머물렀다.

    B씨는 경찰에서 "딸의 시신에 큰 목욕 수건을 덮어뒀고 남편이 야산에 다녀온 사이 집 청소를 했다"고 진술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6살 피해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6살 피해자

    2년 전 입양된 후 양부모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숨진 6살 피해자.

    사진은 지난 1일 친모 A(37)씨의 지인이 인터넷에 올린 피해자 평소 모습. 2016.10.4 [인터넷 화면 캡처=연합뉴스]


    B씨는 A씨와 C양이 범행할 장소를 확인하고 귀가하자 같은 날 오후 11시께 이들과 함께 D양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포천의 한 야산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후 3시간가량 시신을 불에 태웠고 남은 유골은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부숴 돌로 덮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할 당시 돌 아래에서 D양의 척추뼈와 두개골 일부가 발견됐다.

    A씨와 C양이 시신을 훼손할 동안 양모 B씨는 범행 장소에서 10분 거리인 야산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들의 죄명을 검찰과 협의해 살인으로 변경, 다음 주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D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개월 전부터 D양에게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

    양부모는 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도 평소 학대에 가담하고 D양이 숨지자 A씨 부부와 함께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경찰에서 "사망 전 D양의 눈 한쪽과 양 팔목에 멍 자국이 있었다"며 "눈에 든 멍은 넘어지다가 장롱에 부딪쳐서 생겼고 팔목에도 테이프를 뗐다 붙였다 하다 보니 멍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부모가 피해자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다닌 어린이집도 점검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06 10: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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