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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러시아-북한, 범죄인인도조약 조만간 체결할 듯

    | 04-02 17:45

    러시아-북한, 범죄인인도조약 조만간 체결할 듯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와 북한이 조만간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국으로 도주한 형사범의 인도를 요청할 근거를 제공하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 공보실은 "조약에 따르면 양측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조사나 형 집행을 위한 상대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보실은 그러면서 조약 체결이 범죄인 인도에 관한 국제적 관행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조약 체결을 승인할 경우 양국 간에 조만간 서명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 외교 전문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오는 5월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서명될 문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전문가는 러-북 간에 체결될 조약이 러시아로 도주한 탈북 주민의 강제 송환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조약 체결을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한 국가에서 형사 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그 나라에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약이다.
    다만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이 인정하는 정치범과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 관련자, 인도 요청을 받은 국가의 자국민 등에 대해서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러시아는 한국과는 별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두 나라가 함께 가입해 있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을 활용하고 있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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