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9월부터 주민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역구역 지정 가능-
- 흡연카페에 대해서도 계도 등 조치 진행 중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공동주택내 공용시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6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7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8월 27일까지 40일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 입법예고(안)은 거주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며, 금연구역으로 관리되게 된다.
□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휴게음식점(금연시설)인 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자동판매기업 등으로 등록해 속칭 “흡연카페” 형태로 흡연을 조장하는 일부 사례에 대해 금연시설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현재 운영중인 약 10여개의 흡연카페에 대해 지자체를 통한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으며, 1천㎡ 이상 건물 등 금연구역에서 운영하는 사례 등은 이미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남매일신문=김휘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