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출연금 등을 부정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업무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하는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훈령)을 제정하여 ‘15.7.18(월)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자에 대해 대부분 사업참여를 제한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으나, 정부지원금 부정사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청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경각심을 주고, 정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시 업무담당자가 수사기관에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 대응키로 하였다.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발주체는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담당자이고,
*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234조 규정에 의거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고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사업집행기관은 고발의무가 없음
업무 담당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인지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 정부지원금을 사용용도외 사용한 경우
- 정부지원금 사용명세서를 거짓,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경우 등
다만, 사업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착오 또는 단순실수 등의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고발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기관 감사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여 엄격히 적용해 나갈 계획임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예산을 추가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매일신문=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