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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미국서 소송 진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강제집행 면해

    사회 | 04-02 15:21

    미국서 소송 진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강제집행 면해
    법원 "소장 송달 절차 위법…미국 법원 판결 강제집행 요건 안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미국 법원이 명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며 현지의 비영리단체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이경춘 부장판사)는 인터내셔널피스인스티튜트가 금란교회와 이 교회 김홍도 목사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소송 항소심에서 소장 송달 절차 등이 위법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미국 오리건주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평화선교지원센터(PSMC)는 2000년 7월 자신들이 제공하는 49만 달러(약 5억3천만원)로 8년 내에 북한에 1천명 이상 교인이 다니는 교회를 설립·운영하기로 하는 협정을 금란교회와 체결했다.
    이 협정에는 금란교회가 북한 내 교회 설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PSMC에 위약금 980만 달러 등 비용을 배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PSMC는 금란교회에 49만 달러를 지급했지만, 금란교회는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PSMC의 법적 지위를 넘겨받은 인터내셔널피스인스티튜트가 2011년 미국 법원에 금란교회와 김 목사를 상대로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목사 측이 PSMC에서 받은 돈과 위약금을 합친 1천440만 달러(약 152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 목사 측이 이를 따르지 않자 인터내셔널피스인스티튜트는 강제집행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
    1심은 청구 금액의 일부에 대한 집행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미국내 소송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터내셔널피스인스티튜트의 소송대리인이 미국에서 소장을 김 목사에게 택배업체를 통해 송달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으며, 김 목사가 이에 대한 답변서를 보낸 것만으로 미국 현지의 소송에 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배업체를 통하는 방식은 중앙당국을 통하지 않은 사적 송달"이라며 "대한민국이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면서 우편에 의한 (사적인) 송달을 인정하지 않은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어서 적법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미국 소송에서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론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우리 민사소송법이 정한 '소송에 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미국 판결의 강제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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