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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미출시 신차 디자인 무단촬영·인터넷 게재하다 입건

    사회 | 04-02 12:03

    미출시 신차 디자인 무단촬영·인터넷 게재하다 입건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출시를 앞둔 신차의 디자인을 무단 촬영해 인터넷에 '자랑한' 이들이 잇달아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출시 자동차의 디자인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공동구매 사이트에 무단게재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9)씨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화물 운송업체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작년 11월께 해외 시험주행을 하기 위해 항공기에 적재할 예정이던 H사의 신형 승합차 안팎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이 자동차는 올해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어서 당시에는 미공개 상태였지만 김씨는 몰래 찍은 사진을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 네 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단순히 다른 회원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과시용'으로, 업계에서는 이를 '스파이샷'이라고 부른다.
    김씨가 올린 글을 본 동호회의 회원이자 자동차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인 임모(40)씨는 이 사진을 무단 저장, 사이트 홍보용 사진으로 재편집해 'SUV 앞모습 유출샷' 등 제목을 달아 다시 올렸다. 경찰은 임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과 함께 적발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근무자 서모(32)씨의 경우에도 중국의 자동차 관련 사이트에 K사의 신형 승용차 내부 디자인이 유출된 사실을 우연히 발견한 뒤 이를 재편집, 국내 사이트에 '독점공개'라는 제목을 달아 다시 올렸다.
    신형 모델을 일반에 공개하기도 전에 사진이 유출된 H사와 K사는 이들의 불법 행위로 각각 1천500억원 상당의 영업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신형 사진이 무단유출되면서 구형 모델의 판매량이 감소했고, 해외 경쟁업체의 모방 등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의 디자인은 핵심 영업비밀임에도 단순히 호기심과 관심을 끌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미출시 제품의 디자인을 유출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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