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25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올해 직장인 '4월 건보료 폭탄' 소동 덜 겪을듯(종합)

    정책 | 02-25 09:58

    건보료 부과방법, 일괄정산서 매월 변경 방식으로 바뀌어
    본격적인 제도변경 효과는 내년부터 나타날 듯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올해 '4월 건강보험료 정산 소동'을 예년보다는 덜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 가입자는 연말소득 정산에 이어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정산으로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으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에 부닥쳤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업장 건보료 부과방식이 정산 방식에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어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일찌감치 이런 내용을 담은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고 의무화 안내문'을 각 사업장에 발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nhis.or.kr)에도 올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담당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13년 기준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은 1만4천785곳이다. 총 133만개 사업장의 1.1%이다. 이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 가입자는 542만명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부과 방식 변경으로 이들 직장 가입자가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당월 부과 방식을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보료 당월 부과 방식이 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화됐기에 제도변경의 본격적인 효과는 내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원래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내게 돼 있다.

    따라서 호봉이나 월급이 오르고 성과 보너스를 받아서 당월 보수액이 변동되면 변동된 보수액에 맞춰 건보료도 달라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러려면 사업장은 임직원의 보수월액을 바뀔 때마다 일일이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의 건강보험 업무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덜어주고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먼저 거둔다. 그러고 나서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정산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에 이어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 직장 가입자의 눈에는 마치 건보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또 한꺼번에 많은 정산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 처지에서는 4월 월급봉투가 그만큼 줄어든다.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이런 일이 해마다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벌어졌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2/25 08:23 송고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9·7 부동산대책 실망, 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원본보기오세훈 서울...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