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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사흘 이상 결석학생 소재 확인 안 되면 경찰 수사의뢰(종합)

    정책 | 02-22 16:10




    <<연합뉴스TV 제공>>

    교육부, 미취학·무단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신학기부터 적용
    장기결석·미취학 아동 '학부모 소환제' 도입…불응하면 수사의뢰

    (세종) 황희경 기자 = 3월 새 학기부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사흘 이상 결석하고,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때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더라도 결석이 장기화하면 매달 한 차례씩 소재나 안전을 알아보고 확인이 안 되면 역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관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장기결석 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기결석 아동 전수 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부천의 장기결석 초등생이 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사실이 3년여 만에 드러난 데 이어 가출 신고된 여중생이 11개월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 등 장기결석 학생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에게 교사가 등교를 독촉하거나 학부모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결석이 계속되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구체적 규정이 없다.

    매뉴얼은 결석 첫날부터 이틀간은 유선으로 연락해 등교를 독려하고 결석 3∼5일째는 교직원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함께 가정 방문을 하도록 했다. 이때 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바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가정 방문을 했는데도 계속 학생이 등교하지 않으면 6∼8일째에는 보호자와 학생을 학교로 불러 가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면담한다. 사실상 미국식 '학부모 소환제'다.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도 수사 의뢰 대상이다. 관리위원회는 학교장과 교감, 교사,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전담 경찰관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결석 9일째 이후에는 학교가 아닌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기구에서 해당 학생을 관리하게 된다. 전담기구는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매달 한 차례 이상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확인이 어려우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전담기구에는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관계자가 참여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내용은 미취학 초등학생과 미입학 중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취학(입학)을 유예한 학생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도 마련됐다.

    현재는 주소지 읍·면·동장이 마음대로 해당 학생의 취학(입학)을 연기해 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와 해당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해 학교장이 취학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전학 학생 관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전출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주소가 실제 이전됐는지 확인 없이 전학 조치를 하고 전학 예정 학교에도 통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거짓으로 부모가 전학 신청을 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더라도 관리할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전출학교에서 주소 이전을 확인하고서 전학을 승인해야 한다. 또 주소지의 읍·면·동장은 전학 예정 학교에 전학 대상자를 통보해야 한다.

    학생의 출입국 여부도 학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16일까지 매뉴얼에 따라 미취학 초등학생과 미입학 중학생, 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미취학·미입학·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교육 과정에 자녀를 보내지 않을 때에도 의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상반기 중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될 법령에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학교장도 제재하는 내용, 아동학대 초·중학생이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이 가능하도록 '비밀전학'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결석 아동에 무관심했던 측면이 있었던 만큼 매뉴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성을 했다"면서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우선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zitro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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