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한승 기자 = 정부는 22일 올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제 질서를 해치는 비리 행위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도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정부패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관세청·경찰청 차장, 금융감독원장, 부패척결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 보호 ▲국민건강 ▲민생경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8개 정부기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19개 과제를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가 각 부처에 확산될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하는 한편 부처 내부적인 자체감사 기능의 내실화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공기업 등의 비정상적 관행,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 불법적인 법조브로커 비리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증권·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 해외구매·배송대행 표준약관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불공정약관이나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취소시점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항공권 구매약관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마련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5대 금융악을 지속적으로 척결하면서 신·변종 사기수법의 차단을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15일 불법금융대응단을 신설해 5대 금융악을 비롯한 제반 불법금융행위에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했다.
또 신종 금융사기에 사용되는 '그놈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실질적인 범죄심리 억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포통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대응요령과 소송지원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한다.
보험사기 혐의자 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활용해 조직적인 공모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 가족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이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직무 관련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 상한 기준을 명시하며, 민간 부문에 대한 청탁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 관세청은 엄정한 관세조사를 통한 세액 탈루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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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