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5.01.03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주사기 재사용 병원서 집단감염…수천만원 배상 판결

    사건/사고 | 02-16 10:09

    법원 "의료상 과실로 감염증 발병…병원 측 70% 책임"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주사기 재사용 등 간호조무사의 비위생적인 시술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 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질병에 집단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는 환자들에게 각 1천만∼3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의 자격이 있는 A씨는 2009년부터 간호조무사인 B씨와 함께 서울에서 '00의원'을 운영했다.


    B씨는 이 의원에서 허리, 어깨, 무릎 등 통증으로 찾아온 환자를 진찰하고 척추 등의 불균형을 교정한다며 통증 부위를 압박하는 '추나요법'을 했다. 또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도 했다.

    이곳에서 2012년 4∼9월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가운데 김씨를 비롯한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A씨는 수사를 받고 기소됐으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되고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B씨가 아닌 A씨 본인의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환자들이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감염 과정에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환자들의 감염이 이 병원의 주사제 투여 과정에서 병원균이 침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원 탕비실 내 냉장고에는 쓰다 남은 다수의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보관돼 있을 정도로 약품 보관상태가 매우 불량했다"며 "주사제 조제 및 잔량 보관 과정에서 병원균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는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외부에 존재한 병원균이 시술자의 손이나 환자의 피부에 묻은 뒤 주사침과 함께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주도한 B씨의 관리자로서 지는 민사 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다만, 환자들에게 이미 있던 증상이 손해 발생에 일부 영향을 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환자들의 각 증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다르게 산정됐으나 많게는 총 손해액의 70%인 2천만원에 위자료 1천만원을 더해 총 3천만원이 배상액으로 결정됐다.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지난해 서울 양천구의 한 의원에서 C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병한 데 이어 최근 강원도 원주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해 향후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경우 이번 선고 결과가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2/16 06:29 송고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일용엄니’로 알려진 배우 김수미(본명 김영옥) ...

    방탄소년단 제이홉.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nbs...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n...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세계적인 그룹 BTS(방탄소년단...

    거제시장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왼쪽부터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2일 물러나면서 내년&nbs...

    진보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가 부산지역 국민의힘&n...

    ‘윤석열에 분노하는 기장군민 시국모임’이 5일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

    지난 25일 부산 해운대구 (주)아이에스 사무실에서...

     “전통 건축물을 만드는 일은 또 하나의&nbs...

     윤동한 서울여해재단 이사장대구가톨릭대는 지난 ...

    ‘부산 직장인을 위한 플랫폼’을 앞세워 400%라는 폭발적인 매출 신장 기록...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