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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책임자들 항소심도 '실형'

    사회 | 04-02 10:51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책임자들 항소심도 '실형'
    재판부 "시공·관리 복합적 과실이 붕괴사고 원인"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지난해 2월 발생한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 11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금고 등의 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 이모(43·건축사)씨와 장모(44·건축구조기술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임모(56)씨와 체육관 공사를 책임진 전 S건설 현장소장 서모(52)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벌금 1천만 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
    사고 당시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마우나리조트 전 사업본부장 김모(59)씨와 시설사업소장 이모(54)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과 붕괴 사고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상 과실과 관리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예년보다 적설량이 많았고 사고 당시에도 지붕 위에 눈이 쌓인 상태였지만 제설작업을 하지 않는 등 리조트 측의 안전관리 잘못도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사고의 원인이 지붕패널과 이를 떠받치는 금속 구조물(중도리)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체육관 구조물 26개 가운데 14개가 지붕패널과 결합되지 않았고, 체육관 옆면의 주 기둥과 지붕 보에 설계와 다른 저강도 부재를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징역형과 같지만,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다른 점이다.
    지난해 2월 17일 오후 9시께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부산외대 신입생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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