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성호 기자 = 앞으로 재난 통신망 구축이나 해상·도로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공공용 주파수는 우선순위를 따져 공급된다.
공공용 주파수는 사업자들이 쓰는 방송·통신용 주파수가 아니라 재난 통신망이나 철도·해상·도로의 안전 확보, 의료·교육·행정 등을 위한 주파수를 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처럼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전파법'을 2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 체계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먼저 요구되는 공공용 주파수가 우선 검토·공급됐다.
개정 전파법은 매년 초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수요를 받아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 체계'를 도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명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 검토가 가능해졌다"며 "주파수를 시급한 공공사업에 우선공급하고 주파수 용도가 유사한 공공사업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주파수 자원의 낭비 방지 및 효율적 이용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전파법은 또 위성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의 양도·임대를 허용하되 이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1년 KT[030200]가 무궁화 3호 위성을 해외 사업자한테 매각하는 과정에서 위성망의 양도·임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된 위성망이 삭제될 뻔한 위기를 겪은 데 대한 대응조치다.
위성망은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국제등록이 삭제된다.
미래부는 법 개정으로 임의적인 위성망 이용 중단을 사전에 방지해 우주 주파수 자원의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한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6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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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