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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깐깐해지는 대출심사…가계생활자금 빌리기도 어려워질 듯

    증권/금융 | 12-15 15:32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4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 기자실에서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 라인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 송광호 기자 = 정부와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가계 생활자금을 빌리기도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적용되는 이 가이드라인은 대출자의 빚 갚을 능력을 깐깐히 따지고, 처음부터 대출 원금을 갚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때문에 소득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생활자금을 마련하거나 빚을 갚을 목적으로 돈을 융통하고자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의지하는 관행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가운데 생계자금 대출이 12% 수준인 13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9조원)보다 약 4조5천억원 늘었다.

    그러나 소득심사가 강화되면 생계자금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중은행의 대출심사역은 "새 가이드라인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DTI가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자가 처음부터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소득증빙이 잘 안되는 자영업자나 빚을 많이 갖고 있는 고부담대출자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당장 생활자금이 부족해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분할상환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을 게 사실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분할 상환의 예외 규정을 두긴 했다.

    사망이나 퇴직, 행방불명, 의료비,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와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경우다.

    하지만 예외 대상은 의료비나 학자금처럼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다.

    그러나 생활자금 용도로 쓰는 돈 중에는 일상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나 자녀 결혼자금처럼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은행권의 한 대출담당자는 "의료비나 학자금은 증빙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생활자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다른 심사역도 "생활자금 대출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고부담대출로 규정하면 당연히 분할상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대출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2금융권으로 이탈하는 고객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buff27@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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