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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가입자 400만명 돌파

    IT/과학 | 12-11 13:48




    <<연합뉴스TV 제공>>

    9월 중순 가입자 200만명 넘긴 뒤 최근 가파른 증가세

    (서울) 정성호 기자 =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400만명을 돌파했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9일까지 이 할인제도 가입자가 400만2천969명으로 집계됐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작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도입됐다.


    당초 제도 도입 때는 할인 폭이 12%에 그쳐 가입자가 많지 않았지만 4월 할인율이 20%로 상향조정되면서 가입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할인율 상향조정 뒤 가입한 사람은 382만7천96명으로, 하루 평균 1만6천640명씩 가입한 셈이다. 이는 할인율이 12%였을 때 하루 평균 가입자(858명)의 19.4배 수준이다.

    또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가입자는 2만6천98명이었다.

    이 할인제 가입자를 유형별로 보면 약 77.4%가 단말기 구매 때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경우이고, 24개월 약정이 끝나 요금할인에 가입한 사람은 약 22.6%였다.

    또 단말기를 새로 구매한 사람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택한 소비자는 이동통신 3사 평균 21.1%였다. 최근 한 달로 범위를 좁히면 이 비중은 34.4%로 올라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금액대별로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43.8%, 4만∼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53.0%,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3.2%였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가입자가 새 휴대전화 단말기로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일정한 약정 기간 20%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지원금보다 요금할인의 혜택이 클 때 가입하면 된다.

    새 단말기를 사는 사람뿐 아니라 공단말기를 따로 장만해 가입하는 사람이나 약정 기간(통상 24개월)이 만료된 사람도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sisyph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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