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농림축산식품부·양돈농협·대한한돈협회·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축산물품질평가원·농업목우촌과 돼지 가격 정산기준 등급제 전환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전국 양돈농협과 농협목우촌에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 등급별 탕박돼지 평균가격과 지육(내장을 제거한 돼지) 중량을 반영해 돼지 가격을 정산한다.
박피는 도축과정에서 인력이나 기계로 돼지가죽을 벗기는 작업 방식이고, 탕박은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물을 뿌려 털을 뽑는 도축 방식이다.
그동안 전체 물량의 2% 수준인 박피돼지 가격이 돼지 가격을 정산하는 기준이어서 시장가격으로서 대표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과거 비중이 컸던 박피돼지를 가격 기준으로 삼은 관행이 이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은 국내 양돈산업을 보호하고 돼지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전체 물량의 98%를 차지하는 탕박돼지를 기준으로 돼지 가격을 정산하기로 했다.
농협은 정산 방법 변경에 따른 농가 불안을 해결하고자 조합 총회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가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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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