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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전통시장 전기료 할인 2년 연장…연체료율 2.0→1.5% 인하(종합)

    청와대/국회 | 12-08 10:25

    당정, 철도사업자 전기요금 할인혜택 기간도 2년 연장
    학교 여름·겨울에 전기할인 집중…총할인 혜택 증가



    (서울) 안용수 현혜란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전기요금의 할인 혜택 기간을 각각 2년씩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인 이진복 의원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소득수준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따뜻한 에너지 정책을 통해 서민경제를 안정시킬 필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20만4천개 점포에 50억원의 지원 혜택이 갈 것으로 당정은 전망했다.

    당정은 또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부산·용인경전철과 같은 철도사업자에 대해 시행하는 2.5%의 전기요금 인하혜택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어 당정은 전기요금 납기일을 넘길 경우 매월 연체료율을 현행 2.0%에서 1.5% 수준으로 내려 매년 788만호에 대해 연간 624억원의 연체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초·중·고교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냉·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겨울 5개월(7∼8월, 12∼2월) 동안 집중하기 위해 할인 폭을 기존 4%에서 15%로 올리되 봄·가을에는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전국 1만2천여개 학교에 학교당 17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 연간 지원액이 기존 169억원에서 20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당정은 또 2016년부터 겨울철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임산부를 추가하는 등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산간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단위의 LPG 보급사업을 군(郡) 단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aayy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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