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위법 소지" 주장(서울) 황광모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신문로 S-타워에서 열린 LGU+ 기자간담회에서 박형일 사업협력담당 상무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에 대한 인수·합병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LGU+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자문 내용을 근거로 SK텔레콤의 현행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LGU+는 SK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가 가계 통신비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LGU+ "인수·합병 인가 동시 신청은 위법 소지"…SKT "근거없는 주장"
(서울) 한지훈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CJ헬로비전[037560]을 인수·합병하는 절차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유플러스[032640]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한 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할 경우 행정 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SK텔레콤의 현행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합병을 추진하면 CJ헬로비전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되므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LGU+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위법 소지" 주장
LG유플러스는 "통합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 33%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며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규제 틀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며 "방송·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해 면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강화가 가계 통신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결합상품을 판매해 케이블TV를 공짜로 만들 것"이라며 "이후 저가용 방송 가입자를 IPTV로 전환시키면 연간 1천억원의 가계 통신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LGU+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위법 소지" 주장
LG유플러스는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 실질적으로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이 SK텔레콤의 숨은 의도"라며 "이번 인수·합병을 인가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의 동시 신청은 적법하고, 전례도 있다"며 "최대주주 변경과 합병 인가의 심사 사항은 거의 동일하므로 중복 심사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통합방송법에도 지분 소유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주식 강제 매각 가능성 제기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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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