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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주민센터 계단서 '꽈당'…배상책임은 절반만 인정

    사회 | 04-02 06:06

    주민센터 계단서 '꽈당'…배상책임은 절반만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소독약이 뿌려진 계단에서 넘어져 정강이뼈가 부러졌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주민센터에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조심하지 않은 민원인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김모씨가 서울 관악구의 조원동 주민센터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2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 조원동 주민센터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정강이뼈가 부러져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두 차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비와 간병비 등으로 큰돈을 지출하게 된 김씨는 주민센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계단이 대리석 재질로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였던 데다 소독약이 뿌려져 있었는데도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경고 안내판은 없었다"며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센터가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안정성을 결여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주민센터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다만 "김씨의 부주의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해 주민센터 측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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