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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독학학위 취득기간 짧아진다…9월부터 응시기준 완화

    사회 | 04-02 06:03

    독학학위 취득기간 짧아진다…9월부터 응시기준 완화
    시험단계 상관없이 응시…교육부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성인이 독학학위제를 통해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3일 독학 학위취득 시험의 응시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독학학위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정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1990년 처음 도입됐다.
    개정안은 학위취득종합시험을 제외한 시험은 다른 시험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독학 학위취득시험은 교양과정인정시험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 학위취득종합시험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각 시험은 보통 매년 3월, 5월, 8월, 11월에 차례대로 치러지고 한 시험에서 떨어지면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해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1년을 기다려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 떨어지고 나서도 몇달 뒤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학위취득종합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독학자가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위 취득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학위취득 의지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독학 학위취득의 과정별 시험에서 부정행위자의 처벌기준을 개선했다.
    현재 모든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을 3년간 정지한다는 규정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해서 처벌하도록 바꿨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시험 문제를 보는 경우 등 가벼운 부정행위는 해당시험의 응시만 정지하거나 무효로 처리된다.
    개정안은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을 경우 지정취소 절차를 담은 '평생교육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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