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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롯데 경영권 소송' 3건 관전포인트는

    기업/산업 | 10-28 11:48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서울) 인교준 기자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은 세 가지다.

    우선 28일 심리에 들어간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이 있다.

    나머지 두 가지는 '호텔롯데와 롯데호텔 부산의 신동주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신격호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이다.


    특히 일본 법원에서 진행될 신 총괄회장에 대한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 무효소송은 경영권의 향배를 가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중국사업 부실 공방 가열될듯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358호 법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주관으로 열리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심리에선 양측 법률대리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기각된다면 신동주 전 부회장의 공격이 무뎌지겠지만, 받아들여지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중국 사업이 부실했다"는 공세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최근 언론사 순방을 통해 신동빈 회장이 엄청난 중국사업 부실을 일본롯데홀딩스의 자금을 끌어들여 메우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신동빈 회장은 그룹 경영정책본부 부회장으로 있던 2004년부터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 러시아·베트남·중국 등에 투자를 확대했으나 그 결과는 썩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중국에서의 투자 손실이 컸다는 전언이다. 롯데백화점·롯데마트가 고전했다는 것이다.

    롯데그룹 계열사 관계자는 "수년 전에 선양(瀋陽)과 칭다오(靑島)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려다가 전혀 분양을 못하기도 했다"면서 "최근 다소 나아지기는 했으나 그 당시 손실이 뼈아픈 것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국 선양에 위치한 롯데 백화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선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1조원 이상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해왔고,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이를 직접 확인해 공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신 회장의 경영능력 부실을 부각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중국 사업 손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어떤 사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인데도 이를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불순하다는 반응이다.

    롯데쇼핑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에 대비해 관련 회계자료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을 사업부서로 운용하면서 대표들을 따로 두고 있다. 롯데백화점 대표가 롯데쇼핑 대표를 겸직한다.

    ◇ "이사해임 부당" vs "17년간 회의 불참"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국내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상당한 지분을 가진 자신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사직 복귀는 물론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받겠다는 취지다.

    다시 말해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차지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주장이다.

    롯데그룹은 이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롯데그룹의 고위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해당 회사에 임원으로 있으면서도 무려 17년 동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런 사실로도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어서 해고 사유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사진은 L투자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 신격호(일본명 시게미쓰 다케오<重光武雄>·93) 총괄 회장이 지난달 31일 자로 해임됐다고 기재된 부분.

    ◇ 신격호 해임 무효소송, 후폭풍 거셀듯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 법원에 낸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이다.

    지난 7월 28일 신동빈 회장이 주도로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열려 당시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명예회장으로 일선 퇴진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이 소송의 요지다.

    이 소송에선 신 총괄회장의 '건강 문제'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신동빈 회장 측은 일본 경영진과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 대표이사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근래 신격호 총괄회장을 데리고 서울대병원에 가서 건강체크를 했는가 하면, 신 총괄회장이 이동 과정에서 휠체어를 타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걷는 모습을 보인 것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행위라는 분석이다.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과 관련해 가타부타 언급을 삼가고 있으나, 94세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롯데 가(家)의 '반(反) 신동빈 세력'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을 견제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신 총괄회장 건강 공방은 물론 한일 롯데그룹의 미래와 관련, 일본 법원이 판단의 키를 쥐게 됐다.

    일본 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이 건강하다고 보고 롯데홀딩스 경영능력을 인정해 해임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특히 롯데홀딩스를 장악한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 롯데홀딩스의 지분 구조는 ▲ 광윤사 28.1% ▲ 종업원 지주회 27.8% ▲ 관계사 20.1% ▲ 투자회사 LSI 10.7% ▲ 가족 7.1% ▲ 임원지주회 6.0% ▲ 롯데재단 0.2% 등으로 짜여있고 종업원지주회·관계사·임원지주회 등이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구조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종업원 지주회가 신동빈 회장 지지를 철회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장악한 광윤사와 연합할 가능성이 있어 지배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ji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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