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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행실불량' 중학생 아들 수십차례 체벌한 50대 '유죄'

    사회 | 04-01 20:15

    '행실불량' 중학생 아들 수십차례 체벌한 50대 '유죄'
    법원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어…신체적 학대행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중학생 아들의 행실이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한 번에 수십 차례씩 체벌을 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지 않은 신체적 학대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1일 13살짜리 아들을 효자손이나 허리띠로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집에서 중학 1학년생이던 아들 B군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허리띠로 B군의 등과 허벅지를 40~50차례 때리는 등 2013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4번에 걸쳐 체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수업을 마치고 곧장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15차례 때리는가 하면, 등교를 준비하던 아들의 가방에 공책 2권과 필통만 있다는 이유로 20차례 종아리에 체벌한 사례 등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아버지의 체벌로 허벅지 등 B군의 신체 일부에 피멍이 들 정도로 상처가 심하게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법정에서 "훈육을 위해 체벌한 사실은 있지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면 A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B군이 아버지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A씨가 정상적인 양육을 위한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을 하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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