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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여학생 상습 성추행' 강석진 서울대 교수 파면(종합2보)

    사회 | 04-01 19:45

    '여학생 상습 성추행' 강석진 서울대 교수 파면(종합2보)
    "교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재취업·연금 등 불이익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수년간 여학생 여러 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강석진(54)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파면됐다.
    서울대는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 교수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낙인 총장의 결재 절차가 남았지만, 서울대 관계자는 "성 총장이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강 교수의 파면은 사실상 확정됐다.
    강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강 교수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으며 올해 1월 말 대학본부에 강 교수를 파면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2월 성 총장의 명의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두 달간 인권위 의견서에 대한 검토와 본인의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끝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소집 후 60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또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대에서 교수가 성범죄로 파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서울대는 개인 교습하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성악과 박모(50) 교수를 지난해 5월 20일 파면한 바 있지만, 박 교수는 성희롱뿐 아니라 개인교습도 함께 문제가 돼 처벌을 받은 것이다.
    강 교수는 성범죄 때문에 구속된 첫 서울대 교수이기도 하다.
    그동안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가 징계를 받지 않고 의원면직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학교가 '면죄부'를 준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말 여성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공과대 L모 교수의 사표를 진상조사 이전에 수리해 학내 반발을 샀다.
    중앙대는 지난해 초 자신의 연구실에서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학내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던 교수의 사표 수리를 연말로 유예하고 다음 학기 강의를 계속 맡겨 비판을 받기도 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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