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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지연인출제 효과 크다…피해금 되찾는 환급률 급등

    증권/금융 | 10-05 11:49




    올 3분기 피싱사기 피해액 284억 중 55% 돌려받아

    (서울) 정준영 기자 = 금융권이 대포통장 줄이기와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를 강화한 이후 금융사기 피해가 줄고 피해금을 되찾는 환급률도 대폭 개선됐다.

    특히 지연인출 기준액을 100만원으로 낮춘 지난 9월에는 피싱사기 환급률이 80%에 육박했다.

    사기범들이 돈을 바로 찾을 수 없도록 해놓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제도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3분기 피해액 중에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155억원으로 환급률(환급액/피해액)은 55%였다.

    피싱사기 피해액의 환급률은 작년 3분기 17%에서 올해 3분기 55%로 개선됐다.

    지난 3분기의 월별 환급률을 보면 7월 36%에서 8월 63%, 9월 78%로 급상승했다.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를 꾸준히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5~6월 은행권부터 지연인출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한데 이어 9월2일부터는 지연인출 기준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는 동시에 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사기범이 현금으로 이체된 100만원 이상을 자동화기기에서 찾으려면 입금된 때부터 30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 30분간 피해자 신고를 받아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조치를 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표> 피싱사기 피해 추이(단위:억원)




































    구 분 2014년
    3분기
    2014년
    4분기
    2015년
    1분기
    2015년
    2분기
    2015년
    3분기
    피해액 447 619 513 480 284
    환급액 77 147 186 162 155
    순피해액 370 472 326 318 129
    환급률 17% 24% 36% 34% 55%




    이와 맞물려 금융사기의 수단인 대포통장도 1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다.

    올 3분기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1만2천127건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55%, 전분기보다 22% 감소했다.

    <표> 대포통장 발생 추이(단위:건)





























    구 분 2014년
    3분기
    2014년
    4분기
    2015년
    1분기
    2015년
    2분기
    2015년
    3분기
    피싱사기 13,150 14,920 10,779 8,054 5,310
    대출사기 13,602 12,229 8,709 7,539 6,817
    합계 26,752 27,149 19,488 15,593 12,127


    대출사기도 감소세지만, 환급률 개선 속도는 피싱사기에 비해 더디다.

    올 3분기 대출사기 피해는 245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52%, 전분기보다 14% 감소했는데, 환급률은 2분기 20%에서 3분기 26%로 상승하는데 그쳤다.

    대출사기 피해구제는 작년 7월 말부터 제도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실제 환급이 작년 4분기에 몰려서 이뤄진 바 있다.

    <표> 대출사기 피해 추이(단위:억원)




































    구 분 2014년
    3분기
    2014년
    4분기
    2015년
    1분기
    2015년
    2분기
    2015년
    3분기
    피해액 512 445 287 287 245
    환급액 0 134 78 56 63
    순피해액 512 311 209 231 182
    환급률 0% 30% 27% 20% 26%


    금감원은 이에 따라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사기 피해예방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를 당해도 신속한 지급정지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금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알리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금융사기를 알면서도 당황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고, 실질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급정지조치를 모르는 젊은층이 많았다"며 "피해자금 인출통로를 틀어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금융사의 사고빈발 자동화기기(CD/ATM)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순찰을 강화토록 했다.

    princ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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