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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카카오컨소시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첫 번째로 신청(종합)

    증권/금융 | 10-01 12:05




    1단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예비인가 접수처인 서울 금융위원회 은행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정준영 박용주 기자 = 카카오뱅크컨소시엄이 1일 금융위원회에 첫 번째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카카오뱅크는 다국적 컨소시엄으로 구성됐다.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외에 넷마블, 로엔[016170](멜론),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예스24[053280], 코나아이[052400], 텐센트 등 모두 11개사가 주주로 참여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명실상부한 분야별 최고의 11개 대표 기업들이 참여했다"며 "공동 발기인들의 역량을 조합해 혁신적인 차세대 인터넷은행 사업 전략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6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마감한다.

    앞서 신청 접수 첫 날인 전날에는 한 곳도 내지 않았다.

    현재까지 참여를 선언한 곳은 카카오뱅크컨소시엄 외에 인터파크뱅크그랜드컨소시엄, KT컨소시엄, 500V컨소시엄 등 모두 4곳이다.

    대부분 컨소시엄에는 금융권, 정보통신기술(ICT), 유통,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간 발표를 종합해 보면 인터파크컨소시엄은 10개 업체, KT컨소시엄은 13개 업체로 구성됐지만 참여업체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7시께 접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금감원의 심사와 외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에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예비인가 대상 한두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 배점은 1천점 만점에 사업계획 700점, 자본금 규모 100점, 주주구성계획 1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 100점이다.

    이 때문에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당락을 가를 전망이다.

    이번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은행법에 따라 이뤄지는 1단계 시범사업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에 2단계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princ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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