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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만우절 112 장난전화는 '옛말'…허위신고 크게 줄어(종합)

    사회 | 04-01 18:57

    만우절 112 장난전화는 '옛말'…허위신고 크게 줄어(종합)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만우절을 맞아 경찰에 허위나 장난 전화를 하는 사례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만우절 허위·장난신고 건수는 2012년 37건, 2013년 31건, 지난해 6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112신고센터로 접수된 허위·장난전화 신고건수는 한 건에 불과했다.
    이날 안산 지역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옥상에 떨어지려고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확인한 결과 정신지체가 있는 중학생이 허위로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허위 신고가 더 들어오더라도 전국적으로 한두건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위·장난신고가 근래 들어 급감한 것은 경찰이 지속적으로 허위·장난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홍보하고, 허위신고 시 형사입건,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하게 대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연간 허위신고 건수 대비 처벌 비율은 2012년 10.9%에서 2013년 24.4%, 지난해 81.4%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위신고 건수는 2012년 1만465건에서 2013년 7천504건, 지난해에는 2천350건으로 급감했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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