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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與, '노동개혁 5대 입법안' 오늘 당론 발의 결정

    정당 | 09-16 12:10

    통상임금 규정·근로시간 단축…안전분야 파견 제한
    기간제 종료후 무기계약 전환 안되면 이직수당 지급



    (서울) 홍정규 배영경 기자 = 새누리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내용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리고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적용 업종을 줄이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통상임금의 개념은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기로 한 임금'으로 정의했다. 개인적 사정,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금품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되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일정 금액의 '이직수당'을 지급한다.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한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천600만원)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한다.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도 허용된다. 

    유·도선 선원, 철도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등은 파견 금지 업무에 추가된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한다.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춘다.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한다.

    새누리당은 또 이들 5개 법안의 부수법안인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도 함께 발의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이제 노동개혁의 성패는 전적으로 국회 몫이 됐다"며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받들어 올해 안에 이들 개혁 입법이 우리 국회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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