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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부장판사…공무상 재해 인정

    사회 | 04-01 16:45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부장판사…공무상 재해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급성골수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을 앓다가 숨진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13년 숨진 이우재(사법연수원 20기·사망 당시 48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서 일하던 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새벽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다.
    당일 오후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그는 나흘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나흘 만에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 당시 이미 중증의 괴사성 근막염을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과중한 공무수행으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면역기능이 떨어져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했고, 이런 괴사성 근막염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보인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당시 재판장 업무에 더해 법원의 민사집행 실무제요 개정판 집필과 검토 업무, 법무부의 민사집행법 개정위원회 업무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숨지기 전 3개월간 고인이 소속된 재판부의 사건처리율이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 평균을 넘어설 정도로 업무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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