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23억7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유통점들을 통해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영업 과정에서 가입자들한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요금수수료를 부당하게 산정한 행위, 지원금과 연계해 개별계약을 체결한 행위, 일부 다단계 유통점이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행위, LG유플러스가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한 행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위반 행위는 시장의 왜곡, 이용자 피해 등을 발생시킨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23억7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특히 방통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위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아 20%의 가산금이 부가된 액수다.
아울러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의 시정조치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위법행위를 저지른 다단계 유통점 7곳에 대해서는 한 곳당 100만∼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측은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다단계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 후생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이용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가 적발돼 최근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21억2천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장려금 몰아주기, 개별 계약 체결 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20만명에 달하는 다단계 판매원을 단통법상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처벌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단통법에서는 일반 판매점들이 영업하려면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다단계는 예외인 것이냐"며 "골목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통위의 후속 시정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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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