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김동호 기자 = 고객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9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한강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현대상조, 금강문화허브, 좋은상조, 금강종합상조, 동아상조, 삼성복지상조, 실버뱅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선불식 할부계약 방식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 가운데 일부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환급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계약은 총 3만5천605건, 금액은 65억 원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 해지가 이뤄진 지 한참 뒤에야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배상금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동아상조는 지급기한을 최장 736일이나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한강라이프 등 6개 업체는 미지급 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90% 넘게 고객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동아상조, 삼성복지상조, 실버뱅크는 문제를 전혀 바로잡지 않았다.
공정위는 자진시정을 하지 않은 업체 가운데 이미 관련 법 위반 사실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삼성복지상조를 뺀 나머지 2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공정위는 회원현황, 선수금 내역, 예치비율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미래상조119 등 4개 업체에 총 1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해약환급금 지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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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