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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 일문일답

    | 04-01 15:45

    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 일문일답

    (세종=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박경철 해양수산부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성수대교 붕괴와 대구지하철 화재 때도 그랬지만 세월호 희생자는 손해배상금과 위로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위자료는 손해배상 관련 법리와 판례에 따라 통상적 수준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면서 "어제 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단장과의 일문일답.
    -- 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금액은 배상금인데 위로지원금이나 보험금 액수까지 적시한 의도는.
    ▲ 언론에서 문의가 많아서 설명한 것으로 의도는 없다. 우리가 확정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배상금 규모다.
    -- 국민성금 등 위로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나.
    ▲ 법에 따라 사회공동모금회 등 관련 기관이 결정한다. 대구지하철 화재나 천안함 침몰 때 재단 등 특정 목적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 성금의 60~70%가 개인에게 지급된 것을 감안해 3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 희생자의 정확한 의미는.
    ▲ 다친 분은 생존자로서 치료비 등 별도의 보상기준이 있다. 특별법에 따라 실종자는 사망자와 똑같이 처리된다.
    -- 정부 부담은 얼마인가.
    ▲ 배상금 전체 액수다.
    -- 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이유는.
    ▲ 3년, 4년으로 하면 일반 소송과 다를 것이 없다. 피해자가 생활에 빨리 복귀하도록 6개월 내에 신청하도록 특별법에 돼 있다.
    -- 위자료에 교통사고 기준이 적용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는데.
    ▲ 배상금은 법원에서 구상을 위해 다퉈야 하므로 통상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을 토대로 결정했다. 대구 지하철 화재나 성수대교 붕괴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kimy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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