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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거짓말처럼 사라진' 만우절 112·119 장난전화

    사회 | 04-01 15:06

    '거짓말처럼 사라진' 만우절 112·119 장난전화
    전국서 1~2건 그쳐…"엄정 처벌 인식 자리잡은 때문"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만우절을 핑계로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장난이나 거짓 전화를 거는 사례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2나 119로 거짓 신고를 하면 가벼운 장난이라도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전후까지 112·119로 접수된 허위·장난전화는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10시 34분께 A(14)군이 경기도 안산에 설치된 한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술 취한 사람이 편의점 옥상에서 떨어지려 한다"고 신고했지만, 주변 탐문을 통해 장난 신고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군은 경찰에서 "만우절이라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신지체 증상이 있는 A군을 훈방 조치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가 119에 접수돼 구조대원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나, 불안 증세를 보이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상황을 종결하기도 했다.
    이밖에 부산, 대전, 인천, 광주, 제주, 강원, 충남·북, 전남·북 등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시각까지 단 1건의 허위·장난전화도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만우절 허위·장난신고 건수는 해마다 줄어 2012년 37건, 2013년 31건에 이어 지난해는 한자리 숫자인 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당국의 방침이 자리 잡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경찰은 112 허위신고자를 사안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하고 있다.
    재판 등에 넘겨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허위 살인 자수 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B(43)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대전경찰청 김성구 112종합상황실장은 "위급 상황 시 신고 접수와 경찰의 출동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긴박한 상황에서 도움이 절실한 다른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며 "허위 신고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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